1.2종 근린생활시설 임의 용도변경 허용

2009. 1. 3. 18:46건축 정보 자료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 업종변경 쉬워진다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보고

이르면 내년부터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또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임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제1종 시설인 슈퍼마켓·문방구·세탁소·미용실,제2종 시설인 일반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소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업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다만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이나 업소는 제외된다.

 

또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이 기간이 지나 재고용되려면 출국한 뒤 1개월 후 재입국해야 한다.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장려 차원에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5,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비대상 97개 법령 중 26건은 정비가 완료됐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14건은 입법 추진 중”이라면서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등은 경찰청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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