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9. 1. 3. 18:46ㆍ건축 정보 자료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 업종변경 쉬워진다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보고 |
이르면 내년부터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또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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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임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제1종 시설인 슈퍼마켓·문방구·세탁소·미용실,제2종 시설인 일반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소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업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다만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이나 업소는 제외된다.
또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이 기간이 지나 재고용되려면 출국한 뒤 1개월 후 재입국해야 한다.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장려 차원에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5,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비대상 97개 법령 중 26건은 정비가 완료됐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14건은 입법 추진 중”이라면서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등은 경찰청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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