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새시

2009. 1. 5. 17:42건축 정보 자료실

[쿠키 경제]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새시 공사는 2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새시의 무상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사 도중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코니 새시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라도 적정 위약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공사 이후 새시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자재가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격을 올리려 해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가격 인상은 금지된다”며 “공사를 지연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 연체요율에 준해서 소비자에게 지체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코니 구조변경공사와 함께 이뤄지는 새시 공사의 경우 새로 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