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5. 10:3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최근 급증한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0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역전세 대출이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이다. 담보는 해당 주택이 된다. 이 제도는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적이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전제로 대출 수요와 대상주택,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역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심각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상주택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함께 자금 여력이 작은 중소형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역전세 대출 대상은 면적 105㎡(33평형)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 시기는 1~2월 중으로 이사철 전에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미 작년 10월 이후 집값이 급락하면서 몇 달째 전세금 분쟁을 겪은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일정액 이자를 주는 역전 현상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일부 세입자가 집 자체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나서는 사례도 많다"며 "특히 수도권 중소형 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돈''이 급한 예가 많아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접적으로 금융사 등을 활용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미 새해 예산 편성이 끝나 국고를 활용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 <용 어>
역전세 대출 =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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