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6. 10:55ㆍ철거종합 NEWS
[한겨레] 포기각서까지 받아…법 어겨가며 권리 제한
미지급액 100억 추정…서울시 "법해석 이견"
서울시가 공원 조성과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일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철거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4월에 개정된 국토해양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시행 규칙'을 보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철거되는 가옥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이전의 규정을 고쳐 철거민들의 권리를 좀더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규칙인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상위 법령 개정 뒤 1년을 넘긴 2008년 4월18일에야 개정했고, 개정한 규칙에서도 "2008년 4월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1년 동안 관련 법률을 어겨가면서 서울 지역 철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한해 온 셈이다.
서울시가 규칙 제정을 1년이나 미룬 2007년 4월12일부터 지난해 4월17일 사이 보상계획 공고가 난 도시계획 사업 지역의 철거 세입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구청들은 철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까지 받기도 했다.
2007년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보상계획 공고가 난 지역이 280여곳에 이르지만, 해당 지역의 철거 세입자나 주거이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성북구의 사례로 미뤄보면, 한 사업지역의 철거 세입가구는 보통 40가구 정도로, 서울 지역의 공익사업 철거 세입 가구 수는 1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민들이 받지 못한 주거이전비는 모두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철거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함께 줘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주거이전비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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