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0. 10:0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부명의 12억 집 종부세'0' |
다주택자도 양도세 2년간 감면 |
올해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뀐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과 과세 표준(과표ㆍ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조정된다. 9~36%이던 일반세율이 6~35%로 낮아지고 세율 적용 기준금액인 과표 구간은 1000만~8000만원에서 1200만~8800만원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모도 확대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씩 지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연 8%씩 1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9억원으로 높아졌다. 매도 당시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서울과 과천ㆍ수도권 5개 신도시에선 2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한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을 양도세 특례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주택을 팔거나 새로 사는 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주택자 세율이 50%에서 6~35%(2010년엔 6~33%)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다. 지난해 말까지 보유한 주택은 이 기간 중 파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양도 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을 따른다.
하지만 특례기간 중에 새로 산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 완화 혜택을 못 본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집을 새로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내년 말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몇채를 사든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조정됐다.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혼자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기초 공제 3억원을 인정받는다.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기존 1~3%인 종부세율이 0.5~2%로 낮아졌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중 5년~10년 20%, 10년 이상은 40%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7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는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집 한 채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에는 지방 주택도 포함된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주택 한 채를 더 사면 1가구 2주택자로 돼 ^기초공제 3억원 ^장기보유 세액 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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