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의 랜드마크급 민간도시개발지구인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일산 자이’(조감도) 아파트가 연초부터 파격적인 미분양 판촉 세일로 공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DSD삼호는 일산 자이 아파트 4683가구의 계약조건을 ‘계약금 35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에어컨을 제외한 풀옵션 무상 제공’ 등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DSD삼호는 특히 파격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계약자는 물론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업계는 ‘파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초 분양시 계약금 10%, 중도금 60% 가운데 40% 이자후불제를 적용했고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옵션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중순 계약금 정액제로 바꿔 주택형에 따라 3000만∼6000만원, 중도금 20% 이자후불제로 변경했다. 이를 이번에 다시 주택형에 상관없이 계약금 3500만원 등으로 조건을 대폭 바꾼 것.
■중도금 무이자·옵션 무료는 사실상 분양가 인하
이번 조건 변경으로 신규 계약자는 이미 부과된 1, 2차 중도금을 잔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기존 계약자는 새 계약자를 소개하면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 같은 조건은 획기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인근 단지인 위시티 블루밍과 고양 덕이지구의 신동아 파밀리에나 동문굿모닝힐도 모두 여전히 30% 이자후불제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중도금 무이자 혜택만으로 총 분양가의 6∼7%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1000만원 이상의 옵션 무료 제공 혜택도 계약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자들에겐 분양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기존 계약자에게 변경조건 소급적용 ‘파격’
업계에선 기존 계약자를 포함한 이 같은 조건 변경이 건설사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건설사는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할 경우, 신규 분양자들에게만 일정 기간에 한해 저층 등의 일부 물량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해 판다. 기존 계약자들까지 모든 소급해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소급 적용할 경우 새로 미분양을 파는 것보다 조견 변경에 따른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률이 주변에서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낮아 기존 계약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해도 큰 부담이 없거나 미분양 소진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만큼 자금 흐름이 나쁘지 않는 이상 이런 파격적인 분양조건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미분양 단지도 요구 확산될 듯
일산자이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미분양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같은 식사지구의 ‘위시티 블루밍’은 물론 주변 덕이지구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구 ‘서교자이’, 인천 ‘청라자이’ 등 다른 지역의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의 입주 예정자도 비슷한 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같은 식사지구 ‘위시티 블루밍’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에는 “일산자이가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다만 이 같은 요구 조건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조건 변경은 시행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인근 단지라고, 혹은 같은 브랜드를 달고 있는 단지라고 무작정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SD삼호 관계자는 “지금처럼 침체된 분양시장에서 당장 회사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미분양 판매를 최대한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계약자도 완화된 판매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