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전문건설사 퇴출 나선다.

2009. 1. 12. 09:2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시, 유령 전문건설사 퇴출 나선다

현장 등 불시 방문, 등록기준 조사…불법하도급 신고시 2천만원 포상

 

서울시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불시 방문을 강화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퇴출키로 했다. 이는 유령회사를 많이 동원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은 이른바 운찰제로 변질된 발주공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에 자주 발생하는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문건설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와 3년 주기 정기 신고업체를 불시 현장 방문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솎아내기로 했다.

자치구는 그동안 인력부족을 이유로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해왔다. 때문에 건설업체는 낙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를 많이 양산했으며, 일단 낙찰된 뒤에는 하도급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삼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하도급을 자행해왔다.

시는 또한 건설 기술자의 이중취업을 막기 위해 시에 등록된 전체 건설기술자의 명단을 DB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면서 사무실을 변칙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종전과 같이 사무실 면적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종 55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8월20일부터 두달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8%인 441개업체가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발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모 협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주도해 539개 전문건설업체가 관급공사의 입찰담합을 했으며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감독공무원 묵인아래 불법으로 하도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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