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9. 17:47ㆍ건축 정보 자료실
- C등급 건설 10社·조선 3社..D등급 건설 1社
- "막판 2~3곳 강등"…평가기준 논란 예상
[이데일리 하수정 정영효 기자] 111개 건설 및 조선사 중 14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C등급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갈 기업은 건설사 10곳과 조선사 3곳이며, D등급을 받아 퇴출될 기업은 건설사 1곳이다.
다만, 건설업계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설사 10곳과 조선사 3곳이 C등급을, 건설사 1곳이 D등급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주심사를 맡은 건설사 가운데는 P, W, S, D 등 4개 건설사가 C등급을 받았다. P와 D사는 일찌감치 C등급이 확정된 경우다. 반면 B와 C등급의 경계에서 B등급으로 잠정 판정했던 W사의 경우 막판 등급이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W와 D 등 2개사에, 신한은행은 K, L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S와 I 건설사에 C등급을 매겼다.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지방은행이 주심사를 맡은 D사로 확인됐다.
조선사 가운데서는 D와 N, J 등 3개 중소형 조선업체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공능력 20위권 내에 중견 건설사인 K사가 막판 C등급을 받게된 것과 관련 해석이 분분하다. 해당 건설사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K사의 경우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과 채권단 협조융자 형태의 신규 대출이 필요했다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초 워크아웃 또는 퇴출로 예상됐던 D건설사의 경우 B등급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시장에서 평가기준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간 막판 조율을 통해 2~3곳이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해도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란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르면 22일 100위권 건설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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