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면제 확대

2009. 2. 2. 08:23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뺀 전국의 입주 전 아파트'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양도세 한시면제 조치가 부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더해 잔금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 건설사 협력사들이 대물(代物)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부동산규제 해제에 대해 이번주 안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양도세 한시면제의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미분양 외에 이들 주택에도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집값 하락으로 실수요자마저 입주를 미루거나 무작정 계약해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엔 돈을 돌게 하고, 주택시장엔 거래물꼬를 트게 하자는 의도다.

지방현장을 중심으로 사회문제화된 부실건설사 협력사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에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져 이들 물량의 현금화가 쉬워진다. 또 정부 일각에선 아예 양도세 면제대상을 수도권 일부를 뺀 전국의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견이 관철되면 아직 취득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주택의 취득 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폐지 가능성이 높지만, 강남3구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와 최근 호가 위주로 반등한 강남권 거래시장 상황 탓에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대 부동산규제 폐지결정은 5일로 예정된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를 전후해 이뤄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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