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남녀차별
2009. 2. 12. 10: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00년 묵은 남녀 차별, 서울YMCA 결국 역풍
고법 "여성 총회 참석 제한은 성차별… 위자료 배상"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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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석을 제한해온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ㆍ이하 서울회)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10일 서울회 소속 여성회원 38명과 남성회원 1명이 "성차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서울회와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여성회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회는 전국YMCA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 구성원은 (일반)회원과 총회원으로 구별되는데 회원은 기본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서울회의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총회원이 가지는 총회 참석권과 이사ㆍ감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회는 1967년 헌장을 개정하면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회는 매년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이사회에 추천하면서도 처음부터 여성회원을 제외해 헌장 개정 후에도 단 한 명의 여성 총회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관습적으로 서울회는 남성단체로 출발해 남성단체로 유지ㆍ운영돼 왔기 때문에 헌장의 '사람'은 '남자'로 한정돼 있어 여성을 총회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헌장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10일 서울회 소속 여성회원 38명과 남성회원 1명이 "성차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서울회와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여성회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회는 전국YMCA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 구성원은 (일반)회원과 총회원으로 구별되는데 회원은 기본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서울회의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총회원이 가지는 총회 참석권과 이사ㆍ감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회는 1967년 헌장을 개정하면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회는 매년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이사회에 추천하면서도 처음부터 여성회원을 제외해 헌장 개정 후에도 단 한 명의 여성 총회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관습적으로 서울회는 남성단체로 출발해 남성단체로 유지ㆍ운영돼 왔기 때문에 헌장의 '사람'은 '남자'로 한정돼 있어 여성을 총회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헌장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서울회의 이 같은 처분을 바꾸도록 지속적인 권고를 했고, 서울회는 2003년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 회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헌장개정에 실패해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탈퇴 조치를 당했다.
여성 회원들은 결국 2005년 9월 서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07년 6월 "단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공익권 중 가장 중요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회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내부문제에 해당한다"며 "여성 회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이익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회가 비록 사적, 자발적 단체이기는 하나 총회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를 훼손한 것이고, 사적인 법률 관계라도 헌법정신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성차별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서울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YMCA 전국연맹 관계자는 "여성 회원의 피해가 확인된 이상, 내부적으로 하루 빨리 개선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아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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