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1가구 1주택’ 규정은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당초 서울은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여서 재건축 후 1가구 1주택 공급 규정에 묶였으나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말고는 모두 풀렸다.
이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 전 해당 단지 안에 가졌던 아파트 수만큼을 재건축 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한 채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1가구 1주택 공급 기준이 없어져 향후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전역에 적용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재건축 후 1가구 1주택 공급 규정은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재건축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조만간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재건축 후 1가구 1주택 공급 제한에 묶이게 됐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