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3. 13:23ㆍ건축 정보 자료실
광고에 등장한 건물 설계자 소송
법원서 “1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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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비용을 치러야 할까요?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장소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건물 주인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려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예술작품에 해당되는 저작권료가 건축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중섭 그림을 광고에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중섭 그림의 저작권자에게 이미지 사용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난 연말 국내 최초의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이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축가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은 광고주와 광고제작사에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몇 해 전 방송되었던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텔레비전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에는 파주 헤이리의 ‘유브이하우스’(사진)란 건물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쪽은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민규암씨에게 아무런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축 저작권은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보여주듯 국민은행 같은 거대 기업조차 이를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건축가 민씨는 “건축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자인 건축가에게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카소의 그림을 샀다고 해도 그림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여전히 피카소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씨는 “건축물을 단지 구조물 짓는 것 정도로 여기고, 건축 저작권이 분명한 재산권이란 것을 인식하지 않는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건축 저작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건축물 사진을 책에 쓸 경우에는 사진을 찍은 사진가는 물론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저작권자인 건축가들조차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를 정도로 건축 저작권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비록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긴 하지만 건축 저작권이 건축가의 재산권이자 건축물이 ‘저작물’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가 민씨는 규정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재산권에 손해를 끼쳤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등을 포함해 모두 48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은행과 광고제작사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 쪽에 민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과 민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민씨에게 유감을 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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