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8. 23:1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올해부터 쌀 재배 농가도 보험을 통해 태풍, 우박, 호우,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올해부터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이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본 사업품목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시범사업품목으로는 밤 참다래 자두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이 선정됐다.
본 사업대상 품목은 재배농가면 누구나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재해가 시작되기 전인 3월 말까지로 한정돼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단위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20∼30%가 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며 농협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을 받은 뒤 다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민간보험사에 재보험을 든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률이 지난해 28.5%로 첫해의 17.5%에서 빠르게 올라갔으며 가입 농가 수는 3만2천538호, 가입면적은 2만6천37헥타르였다.
지난해 보험료는 554억원으로 정부가 이 중 절반을 지원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은 절반 이하였으며 1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249억원이었다.
품목별 가입률은 사과와 배는 지난해 58.8%, 55.8%로 절반이 넘었지만 떫은감(11.2%), 포도(4.3%), 감귤(2.1%) 등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피해금액 중 절반 가량이 태풍에 의한 것이었고 우박(34.3%), 얼거나 서리에 의한 피해(14.6%) 등의 순이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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