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으로 달라지는것

2009. 2. 22. 15:2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난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흔히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알려졌던 법이다. 4일 시행과 함께 공식 용어가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다.

펀드 가입 까다로워져

지난해에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가입 때부터 설명을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가입하는 순서는 이렇다. 판매사 창구에 가면 직원이 투자자를 분류한다. 일반투자자로 분류됐다면 투자 권유를 받기 원하는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위에 동의했다면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며 개인용 설문에는 객관식 문항으로 연령대와 예상 투자기간, 파생상품을 포함한 투자 경험, 전체 금융자산에서 투자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상태, 투자목적 등을 기입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투자 성향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항목을 포함해 총 8문항이다.

작성 후 본인 확인 서명은 필수다. 대리인을 통한 가입 방식은 곧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자신의 설문에 따라 투자성향이 분류된다.

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나뉘지만 원금은 적어도 건질 수 있기를 권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상 대부분 안정추구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안정추구형이면 고위험 펀드 등으로 분류되는 주식형펀드는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증권사로부터 어떤 투자권유도 받지 않고 본인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서명하면 된다.

펀드판매사를 불러서 설명 들을 수도

100만 원 짜리 펀드 하나에 이 많은 설명을 듣기가 귀찮다면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나중에 불완전판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할 위험을 감수해 투자정보 설문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작성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니면 아예 펀드 설명을 해줄 사람을 집으로 부를 수도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펀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마치 보험판매인처럼 집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판매 창구를 방문해야만 한다. 또 그동안 규제로 판매가 안 되던 다양한 상품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채권 ETF, 원자재(원유·금) ETF, 레버리지 ETF, 리버스 ETF(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발생하는 펀드), 상장 ELS 등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수 등락과 반대로 수익이 나는 리버스 ETF와 지수 등락폭의 몇 배의 수익을 주는 레버리지 ETF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은 위험도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예금만큼 편해진 CMA

많은 사람들이 예금처럼 CMA에 가입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연계은행 등을 통해 다양한 일이 가능하지만 시간제한을 비롯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정비가 이뤄지면 CMA를 통해서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던 업무들이 순차적으로 가능해진다.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CMA를 통한 업무가 늘어나 투자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예금과 CMA의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기능과 혜택이 비슷해졌다고는 하지만 은행 예금처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CMA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동양종금증권의 종금형 CMA 뿐이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