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6. 17:42ㆍ건축 정보 자료실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재개발이 된다고하네여..(매일우편함에 재개발관련 공지가 옵니다..)
이동네에서 최대한 살려고했는데, 집주인이 이번에 월세로 바꾼다고 하여서 저흰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같은동네 전세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곳에 거주를 해야 재개발 이주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지금 다 확정이 된 상태라면, 저희가 이사를 같은 구, 동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해당이 되는지요?
지금집에선 재개발이주비 해당이 된다면 여기 계속살아야 하는지, 아님 같은 구, 동으로 이사를 가면 같이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주택재개발 사업 최초 구역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거대책비 (이주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시점과 대상을 ‘구역지정공람 당시 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개발 조합은 더 과거 시점인 구역지정공람일을 기준일로 관습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른 끊임없는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주비지급 기준일를 사업승인일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3개월 전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이에 따른 주거대책비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대책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 수에 따라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회원님의 경우 이미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3개월 전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어 거주 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주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 아직까지 주거대책비의 기준 시점을 사업승인일이 아닌 구억지정공람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조합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써브 투자자문팀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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