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민간참여 경쟁

2009. 3. 2. 09:33건축 정보 자료실

[중앙일보 안장원]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택지 개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 분양가 낮추기에 나선다. ‘택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해 공공과 경쟁을 벌이면 주택분양가를 최고 15% 낮출 수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택지지구 112㎡짜리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고 5000만원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 경쟁체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에서 2000년 이후 준공된 37개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쟁 체제 도입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4.5~1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폭은 수도권이나 100만㎡ 미만 택지지구에서 7.5~15%, 지방이나 100만㎡ 이상의 경우 4.5~9.5%다.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가가 대략 3.3㎡당 1000만원 선으로 중소형인 112㎡의 분양가가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분양가 인하는 경쟁 체제로 아파트용지 공급가격을 9.5~30.4% 낮출 수 있기 때문.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땅값이 내려가면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택지 개발을 경쟁적으로 하면 참여 업체는 사업을 따기 위해 개발이익을 줄여 사업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 조사로는 개발 비용과 적정 이윤 등을 뺀 개발이익이 전체 비용의 13.2~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은 땅값이 비싼 수도권과 규모가 작은 택지지구에서 더 많이 생긴다.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대지 조성비는 적게 들어서다. 금액으로는 수도권 사업지구당 평균 440억원, 지방에선 169억원이었다. 사업지구당 이 같은 개발이익이 용지 공급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30.4%다. 개발이익을 100% 활용한다면 112㎡짜리 분양가가 최고 5000만원 정도 내리는 셈이 된다.

국토연구원은 민간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 지구 지정 제안권을 가질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토지공사 등 공공만이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이병훈 택지개발과장은 “곧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 뒤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으로 확대하고 2011년께부터 공공과 민간 간 완전경쟁토록 할 방침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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