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非주택

2009. 3. 3. 08:34이슈 뉴스스크랩

▲ 나지홍·경제부기자

정하덕(68)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라는 실버(silver)주택으로 이사왔다. 실버주택 한 채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는 정씨는 얼마 전 은행에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러 갔다가 거부당했다.

정씨뿐 아니라 같은 단지에 사는 400여가구 600여명의 입주자들도 대부분 주택연금 신청을 했지만 모두 퇴짜 맞았다. 은행측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실버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주택연금이란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쓰도록 하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로 도입됐다. 그런데 왜 은행들은 주택연금 제도의 실수요자인 노인들이 보유한 실버주택에 대해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다"고 외면하는 것일까?

은행들에 사연을 들어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택금융공사법을 만들면서 대상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버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현행 법대로라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모두 내고 있다. 정부는 실버주택과 일반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도 중과(重課)하고 있다. 정부가 실버주택에 대해 '세금 걷을 때는 '주택', 주택연금 대상일 때는 '비(非)주택'이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못 따라가는 법률의 허점과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실버주택 노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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