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첫 수목장림
2009. 3. 5. 06:4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산림청은 지난달 국민공모를 통해 국유 수목장림의 이름을 ‘하늘숲추모원’으로 정하고, 5월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모목은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들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구분된다.
유골이 안치된 추모목은 15년마다 유족과 재계약해 최장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안장은 화장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자연 매장과 용기 매장을 모두 할 수 있다. 용기 매장일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천연소재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하고, 크기도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연간 최고 2만원, 공동목은 1인당 연간 최고 4000원으로 결정됐다. 관리비는 1인당 연간 4만5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 수는 5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목은 10기까지 가능하다.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및 사전 예약은 금지되지만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은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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