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은 규제 ‘해빙’
2009. 3. 7. 15:38ㆍ건축 정보 자료실
4월 남은 규제 ‘해빙’..주택시장 ‘봄’ 오나 | |
2009-03-06 18:02:25 |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마지막 남은 주택 관련 ‘5대 규제’ 중 4개가 오는 4월 중 일제히 풀릴 전망이다. 다만 마지막 남은 상징적 투기규제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에 상정, 심의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내다봤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때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법안은 공포된 뒤 6개월 후부터 적용돼 이르면 오는 9월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건축 때 용적률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지 않아도 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또 토지임대부 아파트,이른바 반값아파트 공급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된다. 반값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반값아파트의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추후 연장할 수 있다. 반값아파트는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공급되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3당 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공포되면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돼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는 당분간 해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매물이 빠지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강남 3구의 투기규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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