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영업정지 처분 완화

2009. 3. 8. 18:51건축 정보 자료실

'부동산 개발업' 영업정지 처분 완화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허용해 등록절차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해당 국가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하다고 보는 제도다.

외국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회할 때 나라마다 3~6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아포스티유'를 통해 3개월 미만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 정도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때 최저 1개월~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경고로 완화조치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처벌을 경감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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