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법

2009. 3. 7. 09:29건축 정보 자료실

발코니확장/넓어지고 집값 뛰고 '한 뼘의 행복'

 

 

최근 들어 발코니 확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발코니 확장으로 공간활용은 물론 집값을 한 뼘 올릴 수 있는 좋은 묘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다.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붙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을 간단한 공사로 확장함으로써 거실과 침실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실 거주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을 사는 것 보다 싼 값으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짧고 간단한 공사지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발코니를 확장 여부에 따라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집도 넓어지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의 90% 이상이 발코니 확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있다. 2006년 1월 정부는 불법으로 난발하는 확장공사를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규정은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 시공 업체마다 비용도 다양하고 공사 후 부작용을 겪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확장 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완공 아파트는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발코니는 현행법상 폭 1.5m 이내다. 이를 확장·개조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구조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건축법 대상건물로 준공 전 별도 절차 없이 감리자가 확인한 후 구청에 준공승인을 받으면 된다.

준공 후 변경이라면 건축사 확인을 받은 도면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건축법 대상은 마감재·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간 소음분쟁이 적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준공 전인 새 아파트라면 다른 입주자 동의없이 시공사가 계약자와 확장 계약을 한 후 절차에 따라 공사한다. 준공 전 발코니 확장은 옵션이지만 준공 후 확장하는 것보다 시공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아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공사가 가능하다. 이때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바닥은 불연재로 시공하며 90cm 높이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비용은 천차만별=공사비는 시공업체와 마감재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거실 발코니 10㎡정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400만~500만원 선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는 이중창 설치, 바닥재, 마감재 등이다.

또 도배와 기타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침실 한 곳과 주방을 추가로 확장하려면 600만~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보통 침실은 단열벽 설치가 일반화돼 있어 평수 차이로 인한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99㎡형 3베이 구조(전면에 방+거실+방 배치)아파트의 발코니를 터서 거실과 방 한 곳을 확장할 경우 7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 또 아파트 후면 쪽 다용도실을 개조할 경우에는 추가로 5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고급벽지로 하고 바닥 장판을 원목으로 하면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

추가 공사비도 따져야 한다. 화재 안전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발코니를 틀 때 방화벽 또는 방화유리와 불연재 바닥마감은 필수다. 또 2㎡ 이상의 대피공간 설치해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당 40만~60만원 정도의 고급 방화유리 대신 불연소재의 방화판을 세우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만 미관이 나쁜 단점이 생긴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좁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하는 작업이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준공 전 공사라면 시간, 소음 등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입주한 상태라면 공사 시간, 위·아래 층간 소음, 분진 등 사생활 문제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발코니 경계면을 철거한 후 거실 마루와 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멘트 공사만 평균 3일 정도 걸린다.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합치면 10~14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아예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와 거실·침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전문업체는 공사기간 동안 잠시 생활할 수 있는 렌트 하우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투자유의점
발코니 확장 매력 많지만 난방효율 떨어질 수도

발코니 확장은 공간 활용면이나 실내 개방감 등의 매력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준공 후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는 기존 설계에 예정돼 있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개조한 공간은 에너지 절감, 보온 단열성이 우수한 창호와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해가 잘 들지 않으면 발코니 개조로 창틀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난방효율이나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면 수납공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창고에 보관해야 할 물건이 거실 한 구석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빨래를 한꺼번에 많이 한 날은 거실에서 말려야 하는 불편도 생긴다. 확장 공사로 개방감은 생기지만 40cm가량 올라와 있는 방화판이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이로 인해 아파트 외관도 흉해지는 경우도 있다.

확장 비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필요한 옵션을 패키지로 강요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지난해 파주신도시와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3.3㎡당 330만원까지 책정한 사례도 있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발코니 확장 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확장할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2006 1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이상 기자

발코니 확장, 가치 있지만 따져봐야 할 것 많아

최근 들어 발코니 확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발코니 확장으로 공간활용은 물론 집값을 한 뼘 올릴 수 있는 좋은 묘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다.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붙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곳을 간단한 공사로 확장함으로써 거실과 침실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실 거주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을 사는 것 보다 싼 값으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짧고 간단한 공사지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발코니를 확장 여부에 따라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집도 넓어지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의 90% 이상이 발코니 확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있다. 2006년 1월 정부는 불법으로 난발하는 확장공사를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규정은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 시공 업체마다 비용도 다양하고 공사 후 부작용을 겪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확장 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완공 아파트는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발코니는 현행법상 폭 1.5m 이내다. 이를 확장·개조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구조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건축법 대상건물로 준공 전 별도 절차 없이 감리자가 확인한 후 구청에 준공승인을 받으면 된다.

준공 후 변경이라면 건축사 확인을 받은 도면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건축법 대상은 마감재·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간 소음분쟁이 적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준공 전인 새 아파트라면 다른 입주자 동의없이 시공사가 계약자와 확장 계약을 한 후 절차에 따라 공사한다. 준공 전 발코니 확장은 옵션이지만 준공 후 확장하는 것보다 시공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아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공사가 가능하다. 이때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바닥은 불연재로 시공하며 90cm 높이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비용은 천차만별=공사비는 시공업체와 마감재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거실 발코니 10㎡정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400만~500만원 선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는 이중창 설치, 바닥재, 마감재 등이다.

또 도배와 기타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침실 한 곳과 주방을 추가로 확장하려면 600만~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보통 침실은 단열벽 설치가 일반화돼 있어 평수 차이로 인한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99㎡형 3베이 구조(전면에 방+거실+방 배치)아파트의 발코니를 터서 거실과 방 한 곳을 확장할 경우 7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 또 아파트 후면 쪽 다용도실을 개조할 경우에는 추가로 5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고급벽지로 하고 바닥 장판을 원목으로 하면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

추가 공사비도 따져야 한다. 화재 안전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발코니를 틀 때 방화벽 또는 방화유리와 불연재 바닥마감은 필수다. 또 2㎡ 이상의 대피공간 설치해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당 40만~60만원 정도의 고급 방화유리 대신 불연소재의 방화판을 세우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만 미관이 나쁜 단점이 생긴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좁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하는 작업이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준공 전 공사라면 시간, 소음 등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입주한 상태라면 공사 시간, 위·아래 층간 소음, 분진 등 사생활 문제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발코니 경계면을 철거한 후 거실 마루와 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멘트 공사만 평균 3일 정도 걸린다.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합치면 10~14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아예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와 거실·침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전문업체는 공사기간 동안 잠시 생활할 수 있는 렌트 하우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투자유의점
발코니 확장 매력 많지만 난방효율 떨어질 수도

발코니 확장은 공간 활용면이나 실내 개방감 등의 매력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준공 후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는 기존 설계에 예정돼 있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개조한 공간은 에너지 절감, 보온 단열성이 우수한 창호와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해가 잘 들지 않으면 발코니 개조로 창틀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난방효율이나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면 수납공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창고에 보관해야 할 물건이 거실 한 구석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빨래를 한꺼번에 많이 한 날은 거실에서 말려야 하는 불편도 생긴다. 확장 공사로 개방감은 생기지만 40cm가량 올라와 있는 방화판이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이로 인해 아파트 외관도 흉해지는 경우도 있다.

확장 비용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필요한 옵션을 패키지로 강요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지난해 파주신도시와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3.3㎡당 330만원까지 책정한 사례도 있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발코니 확장 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확장할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2006 1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이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