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분거래 활기 찾나
2009. 3. 25. 09:23ㆍC.E.O 경영 자료
2009-03-24 17:37:40 |
25일부터 뉴타운지역(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향후 뉴타운 개발과 해당 지역의 지분투자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타운지역의 경우 그동안 실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에다 거래면적이 20㎡ 이상이면 해당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면적이 주거용지는 180㎡ 초과, 상업용지는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일 때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요건 완화로 뉴타운지역의 지분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거래 요건 완화, 뉴타운 시장에 ‘봄바람’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인기 지역의 급매물 중심으로 지분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유망지역으로는 개발속도가 비교적 빠른 서울지역 2∼3차 뉴타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40∼50㎡의 중형 다세대주택(지분)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 미만의 지분이 ‘황금주’로 각광을 받았다면 규제가 풀리면서 중형 다세대주택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20㎡ 미만 소형 지분은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붙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의 이영진 이사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로 뉴타운지역의 30∼50㎡ 빌라 지분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몰렸다”면서 “이들 지분이 일반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뉴타운 가운데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과 마포구 아현뉴타운,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반대했던 뉴타운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이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장기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3차 뉴타운으로 예정된 은평구 수색증산이나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동작구 흑석이나 용산구 한남 등 인기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흑석뉴타운 벌써 거래 살아나 실제로 규제 해제를 앞두고 발빠른 투자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유망 지역의 급매물 매수에 나섰다. 흑석뉴타운의 빌라 60㎡는 지난해 6월 기준 3억6000만원까지 급등했지만 최근 3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졌고 한남뉴타운은 대지면적 23㎡짜리 재개발 지분이 급매물 기준 2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동작구 흑석동의 현대공인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흑석동의 재개발 지분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은 20㎡ 이하 지분 가격이 지난해 말 35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2200만∼2500만원으로 급락했고 50∼60㎡ 대지지분 빌라는 급매물이 3.3㎡당 1800만원에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 아현동의 C공인 관계자는 “20∼30㎡의 중형 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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