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세감면 적극 검토

2009. 3. 26. 20:30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임야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산림경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험준한 산악지역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최소 50년에서 10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투자회수 기간이 매우 길고 수익이 낮다"며 "부재산주는 날로 늘어가고, 산림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경영의 미래를 위해 산지도 일반농지와 같이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공익적 가치가 증진되고, 그 혜택은 국민 전체에 되돌아간다"며 "임업 경영을 하는 전문 임업인을 발굴하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서 산림 경영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산지 역시 8년 이상의 자경산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이어 "영농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만큼 산지도 보전산지나 준 보전산지의 구분 없이 모든 산지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산지를 가지고 있는 213만 명의 산림소유자에 대해 권익보호와 산림경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어야 한다"고 상속.증여세 감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조림을 해서 5년 동안유지한 보전 산지에 한해서만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구분없이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도 "국토의 69%이상이 임야면서도 사용하는 목재의 90%이상을 수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며 "잡종수림이 아니라 경제수림을 운용하고 또 산림의 경영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특히 "임야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 검토를 마친 후에는 토론회를 거쳐서 당내·당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야의 개발문제는 양도세 면제뿐만 아니라 수종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만큼 정책위에서는 차제에 수종개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입력 : 2009.03.26 12:45
수정 : 2009.03.26 12:45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