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정상영업 가능

2009. 3. 27. 18:37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뉴시스】
2차 구조조정 심사 대상인 74개 건설·조선사들 중 5곳이 퇴출되고 15곳이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가는 등 총 20곳이 구조조정된다.

국민 등 5개 주요 주채권 은행장들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주채권은행들은 2차 구조조정 심사 대상인 시공능력 101~300위권의 70개 건설사와 4개 조선사들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 5개 업체를 D등급(부실기업)으로, 15곳을 C등급(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내용들이다.
-2차 신용위험평가가 1차와 다른 점은
"대상이 다르다. 2차는 주채권은행의 여신이 50억원 이상으로 건설사는 시공능력 101~300위의 건설사중인 70개 업체를, 조선사는 신설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기준은 1차와 동일하나 건설사는 중소임을 감안해 일부 변경했다. 평가자료의 경우에도 회계법인이 감사한 보고서를 사용해 1차 평가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이 보강됐다"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 적용할 향후 절차는
"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최 시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부실기업 조기 정리를 위해 D등급 업체는 바로 기업회생 절차 등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A, B등급으로 분류되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지원방안은
"A등급 기업은 시장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B등급은 신규자금 요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업체는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규모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 중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나

"이번 2차의 경우 1차와는 다르게 외형이 작은 기업이 대부분이라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소액인 경우 주채권은행 등에서 단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거액인 경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은행의 단독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권은행단의 공동지원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한 후 제2금융권에서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규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금융 채무의 자동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협약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 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서는 상거래채권에 대해 정상결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C등급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공사에 대한 대책은
"진행 중인 해외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리=이현주기자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