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판매시설에도 허용

2009. 3. 29. 12:35건축 정보 자료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판매시설에도 허용

2009-03-29 11:47:52

국토해양부는 판매시설에도 부동산개발업체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 범위도 일부 완화된다.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사업실적이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되는 건축물을 준공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준공실적 외 인·허가 실적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체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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