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보험료 전액 환급

2009. 3. 31. 09:47세계 아이디어 상품

실직하면 보험료 전액 환급해드려요
불황 맞아 이색보험상품 등장…중복가입 사전확인 서비스도

경제위기를 맞아 보험사가 달라지고 있다.

불황에 따른 신규 계약 감소와 기존 계약 해지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보험업계가 위기 탈출을 위해 신개념의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실직에 따른 해지 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보험사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도록 해 가입자가 중복 가입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사가 고객들을 잡기 위해 보험료는 슬림화하고 보장은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가입자 처지에서는 보험상품이 한층 든든해지고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ING생명은 30일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실직한 사람이 보험 해지를 신청하면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보험 상품을 내놨다.

ING생명 관계자는 "통상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을 전후해 해약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며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납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계약자가 대상이다.

실직한 계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120일 사이에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ING생명이 이 같은 상품을 내놓은 것은 경기침체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의 실손형 의료보험상품 중복 가입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이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중복 가입 사실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실제 쓴 돈만큼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중복 가입하면 소비자가 보험료만 더 낼 뿐 혜택은 동일해 손해를 봤다.

2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100만원씩 2곳에서 2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씩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손보사들이 중복 가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실손형 의보에 가입할 때는 관련 보험에 이미 가입한 일이 있는지 사전 조회받고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사실을 안내받은 후 이를 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생명보험사들은 통합보험으로 가족 단위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통합보험을 판매한다. 교보는 대형 3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보험이 없었다. 하지만 온 가족의 보험 계약을 한데 묶은 통합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교보도 통합보험을 내놨다.

교보는 암 등 치명적 질병(CI) 보장 기간을 평생으로 늘렸다. 또 치매 등 `장기 간병` 상태를 진단받으면 약속한 사망보험금 가운데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시장은 경기 침체로 저축성 보험 판매는 급감하고 있지만 질병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황 시에는 위험 충격이 더 깊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며 "가입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많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는 슬림화하고 보장은 늘린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