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 09:5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현재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 관리업무가 건보공단으로 단일화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해온 고용ㆍ산재보험료도 자진신고를 통해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건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을 따라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고,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지서 1장만 받으면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특히 사업주는 사회보험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도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1차례만 방문하면 보험료 납부가 끝난다.
그러나 징수통합법의 근간인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법 개정이 마무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6월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 한 자연히 통과될 것”이라며 “보험료 징수가 통합되면 관리운영비용 78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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