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면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 "없다"

2009. 5. 8. 08:5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일자리 만들면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 "없다"
국세청, 종소세 불성실 신고혐의 5만4천명 '예의주시'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제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2009년 5월1일∼6월1일) 도래했다.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총 596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종소세 불성실 신고혐의자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문을 받은 5만4000명은 이번 신고시 각별히 신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7일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5만4000명에 대해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해 산출된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들의 신고 내용을 조기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8.3%(165만명)가 증가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EITC(근로장려세제)지급이 추후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 신고안내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숫적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들 신고대상자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단 시티·상호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부터 밤 7시까지).

세액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 씨티 등 12개) 납부할 수도 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하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면 된다.   

 

□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자 5만4000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사항 및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5만4000명에게 발송했다.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별 사업실상을 반영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과 거래하거나 기타경비 문제 사업자,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 및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신고소득율이 하락한 사업자 등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이번에는 제대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 이들 개별관리 대상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를 하고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석 과장은 이와 관련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과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 신고 사업자로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비 기준율(일반업종 10%, 서비스업종 5%)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들이다.

대상 사업자들은 종소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창출계획서는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 기한은 오는 6월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