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금없이도 설립 가능

2009. 5. 8. 18:5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식회사, 자본금없이도 설립 가능
'10억미만 소규모' 창업 감사선임·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상법·상업등기법 등 3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株主의 의결권행사 쉽게 '전자투표제'도 도입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는 감사선임과 이사회 구성의무가 면제되고,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창업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또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상업등기법·공증인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주식회사 설립시 현행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초기 자본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액면주식의 법정 최소단위가 100원이어서 사실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만 하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고쳐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 선임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사수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도 현행 자본금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고, 이사회 구성의무도 면제했다.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도 폐지했다.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도 설립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기간을 기명주주의 경우 2주전 통지에서 10일전 통지로,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전 공고에서 2주전 공고로 각각 단축하고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시 별도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기업경영과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들도 마련됐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다. 이와함께 주주들이 서면 외에도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은 공포된 후 즉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정보통신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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