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8. 18:5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식회사, 자본금없이도 설립 가능 |
'10억미만 소규모' 창업 감사선임·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상법·상업등기법 등 3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株主의 의결권행사 쉽게 '전자투표제'도 도입 |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때는 감사선임과 이사회 구성의무가 면제되고,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창업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또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도 도입된다. ![]() |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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