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2. 18:1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불법 개발해 30배가 넘는 값에 팔아넘기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개발 과정에서 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2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없는 `보전산지'에 나무를심겠다고 속여 전용허가를 받은 뒤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해 분양하려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야 소유주 전모(45.여)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2천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최모(43)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700만원을 받은 원주시청 7급 공무원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5월께 원주시 귀래면의 임야 27만1천200㎡를 3.3㎡당 6천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켜 매입가의 30배가 넘는3.3㎡당 18만원 이상에 분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보전 산지에 관상수를 심겠다고 속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전원택지를 조성해 50필지로 나눴고, 주요 일간지에 낸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과 접촉하는 와중에 검찰에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업자 김씨는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요자들에게 `가짜 전원주택지'를 팔아넘기려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세금 포탈' 제보가 들어가자 이를 덮으려고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시청 공무원 김씨 등은 검찰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세무조사 등을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 붐을 타고 기획부동산업자가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난개발과정에서 지자체 .국세청 공무원과 유착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일간지에 게재된 '전원택지 분양' 광고를 맹목적으로 믿고 땅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반토막… 한국만 '멀쩡' (0) | 2009.05.16 |
---|---|
날개 단 재건축, 날개 꺾인 리모델링 (0) | 2009.05.13 |
쌀 수출 11배 급등 (0) | 2009.05.12 |
부동산 과열 조짐땐 정책수단 총동원 (0) | 2009.05.12 |
삼성중공업, 타운하우스 ‘청평라폴리움’ 분양 (0) | 200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