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상가,리모델링 면적30% 허용

2009. 5. 15. 15:52건축 정보 자료실

오는 8월부터 빌딩과 호텔, 백화점, 상가 등도 건축한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30%까지 넓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한옥의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관련기사 5월 8일자 19면 참조 >
개정안에 따르면 빌딩, 호텔, 판매시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고,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리모델링을 거쳐 증축된 면적의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이 바뀌어 해당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을 리모델링해 늘어나는 면적도 판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면적은 판매 용도 외 복도와 같은 다른 부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해 리모델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옥에 대한 용어 및 규정도 정비했다.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정해졌다. 한옥의 서까래를 교체할 때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바닥 면적이 4000㎡ 이상인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의 범위는 30㎡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주·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으로 규정됐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