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09. 5. 25. 09:14부동산 정보 자료실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중 159㎢는 해제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지역과 규제중첩지역 등 159㎢는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5월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서울 중랑.강북구(0.64㎢)와 인천 서구(3.76㎢)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년간 재지정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뒤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 3천486㎢에 대해서는 3천326.79㎢는 1년간 재지정하되 집단 취락지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는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주요 지역은 대구 서구.북구.달서구 등 대구권이 55.08㎢로 가장 많고 충남 계룡시.금산군 등 대전권이 43.92㎢로 뒤를 이었다. 마창진권인 경남 진해시에서도 23.75㎢가 해제되고 부산권 19.06㎢, 광주권 17.15㎢도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목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입력 : 2009.05.24 13:15
수정 : 2009.05.24 13:15 
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