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2009. 5. 26. 14:30ㆍ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 대형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5월 26일 -- 앞으로 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행정을 슬림화 · 효율화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진행되던 것을 합동으로 심의하고, 관계 부서협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심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최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3개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고 1개 심의가 지연되어도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심의절차로 인하여 ‘07년 환경영향평가 19건의 경우 최단 136일, 최장 654일이 소요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102건의 경우 최단18일, 최장 319일이 걸림으로써 환경영향평가는 심의기간이 평균 302일, 최장 654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또한, 건축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 접수시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기간이 평균 50일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기간이 각각 60일, 30일이 소요되는 등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원가상승의 비용부담은 물론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시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기로 하였다. 「건축합동심의회」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건축+교통+환경’이나 ‘건축+교통’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단일 의결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자가 기존에 각각의 위원회에서 “재심의” 처리시 부담하는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동시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제도이다. ➡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허가된 사업과 비교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 : 30% 단축)로,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 : 53%단축)로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정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많은 시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과정이 일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이해관계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한다.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은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심의 등 각 단위업무별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을 민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바, 건축 관련 사전심의 및 인·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서 one-Stop 처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 처리주무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 위원회 심의위원, 공청회 시민이 공동으로 민원사무를 온라인에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 관련 인·허가시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하며,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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