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첫 판결

2009. 5. 27. 22:3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뉴시스】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게 받자, 법원이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임모씨 등 영양사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 등을 고용한 한국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씨 등에게 정규직 영양사보다 더 적은 임금을 주었다"며 "이는 임씨 등에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불리한 보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계속적인 차별 처우'로 봤다.

임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임씨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한 2008년 4월13일까지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을 정규직에 비해 적게 지급받았다며 각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임씨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차액에 대해 일부 지급만을 명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