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을 법원 등기부나 특허청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기·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뚜렷한 공시방법이 없어 양도담보법리 등 거래계 관행에 의해 규율되던 이들 재산에 대한 담보권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나 매출채권, 특허권 등을 이용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3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산과 채권은 법원이 관장하는 담보등기부에,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이 관장하는 등록원부에 등기·등록하는 방식으로 담보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산과 채권 담보권은 회사 등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사채업자들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등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보류하는 근담보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박등기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이나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권은 담보등기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등록원부에 담보등록할 수 있다.
담보권을 등기·등록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제정안은 또 민법상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의 범위도 담보목적물이 매각 또는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줄어든 경우 담보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제거 또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동산에 관해 등기된 담보권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채권담보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권 등기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담보권은 등록한 때에 그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해 담보권 등록과 질권 등록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선후에 따른다. 담보권의 실행방법도 다양하다. 담보권설정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권자는 법원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매각(처분정산)하거나 자체 취득(취득정산)하는 등 사적 실행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적 실행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 실행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해 경매에 의해서만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교원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