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e세상’

2009. 7. 24. 05:40이슈 뉴스스크랩

〈스포츠칸〉사라진 캡처사진 ‘얼어붙은 e세상’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 포털 게시판 위반여부 질문 쇄도

경향신문 | 입력 2009.07.23 22:04 |

 

"다운받은 게임들이 아주 많고요, 다운받은 노래만도 수백곡 있어요. 이거 삭제해야 하나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 모습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
"아이가 유행가 부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나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23일 누리꾼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각 포털 게시판에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드라마 장면 캡처도 종적을 감추고 있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리다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과 해당 사이트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되는 제도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새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예인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드라마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는 것, 드라마 명 대사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 각종 패러디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것을 UCC로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람(헤비 업로더)과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라며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며 단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이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이라는 기준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에 대해서 '저작물 변경' 이유로 단속당할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단순 개인 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패러디문화 등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포털 '다음'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http://clean.daum.net)'을 진행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조진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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