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2009. 8. 13. 10:0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 2009-08-13 ]
인터넷포털뉴스 피해자도 정정보도·손배청구 가능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앞으로 인터넷 포털뉴스와 언론사 닷컴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6일 포털뉴스 등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 등의 보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면, 구술 외에 전자우편으로 가능했던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위는 언론에 준하는 기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에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