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 ‘나만의 이색비법’
2009. 9. 4. 17:3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잘나가는 부동산 투자자들 ‘나만의 이색비법’ | |
2009-09-03 18:05:56 |
가격상승 잠재력이 큰 아파트나 상가, 땅에 직접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방법 외에 경매시장에서 공유지분 투자나 대지지분이 없는 건물 매입, 부지를 매입한 뒤 직접 건축물을 짓는 사례 등 갖가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 이색투자의 공통점은 소액으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것이다. ■경매시장, 공유지분 투자 ‘인기’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매시장에선 공유지분이 투자자 사이에 인기가 치솟고 있다. 아파트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 이를 싼값에 낙찰받은 뒤 나머지 지분 보유자들과 협의해 일정 크기의 부지로 키워 비싼 값이 되팔아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
이렇게 공유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을 설득해 모두 지분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통째로 매각한 뒤 수익을 내는 것이다. 중앙지법 7계에서는 지분 50%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1㎡가 12억원에 경매로 부쳐질 예정이다.
한 공유지분 투자자는 “대부분 깨끗하게 매매 가능한 매물만 찾기 때문에 경매시장에서 공동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경쟁률이 낮고 앞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지지분 없는 건물 등 투입도 ‘성행’
대지지분이 없는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대지지분만 사들이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두 사례 모두 매각이 어려워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건물주나 토지주만 잘 설득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계에 나온 은평구 갈현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은 감정가 6억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4억5200만원에 낙찰됐다. 대지지분은 없고 건물만 있는 이른바 ‘뚜껑’ 매물이어서 감정가격도 싼 데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방 2개짜리 연립주택을 9700만원에 낙찰받은 김모씨는 이 주택을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한 뒤 부지 소유자를 설득해 4억5000만원에 팔아 높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김씨는 “잔금을 치른 후 200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사실상 보증금만으로 원금을 다 회수했다”면서 “부지 소유자 역시 수익성이 높다면 당연히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는 건물 지분으로 돼 있는 중랑구 면목동의 골드빌라 57㎡가 오는 15일 9800만원에 경매에 부쳐진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공유지분이나 건물만 따로 떼어 파는 경우 투자 리스크가 커보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몰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분석만 잘하면 오히려 이 같은 물건으로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사들여 직접 건설 후 분양
투자자 중 일부는 아예 건축업자를 끌어들여 신축빌라를 짓는 데 매진하기도 한다. 집을 사서 팔 경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부지를 매입, 신축빌라를 지을 경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알짜’ 부지에서 토지 매입을 시도하다 지주가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 아예 지주를 부추겨 집을 짓게 한 후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재개발지분 전문투자자인 고모씨는 최근 재개발 물건을 보러 다니다 3명의 투자자를 모아 사실상 건축업자로 돌아섰다. 각자 4억원씩 총 16억원을 투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빌라를 짓기로 한 것. 고씨는 현재 토지 매입을 끝내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고씨는 “4명이 4억원씩 투자해 8개월 안에 분양을 마치면 각자 최소 1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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