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2009. 9. 5. 08:40부동산 정보 자료실

7일부터 서울 50%, 경기·인천 60%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경우 DTI 50%,인천 · 경기 지역은 DTI 6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값에 불안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TI 신규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 대상은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서울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인천 경기 등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는 60%를 적용한다.

DTI는 연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DTI 40%'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만기 20년,DTI 50%로 대출받을 경우 2억4000만원,DTI 60%를 적용했을 때는 2억9000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현재 DTI 40%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자연보전지역,접경지역,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DTI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약속한 대출금을 내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이 DTI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소득 등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남 3구가 40%,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