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5. 08:4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대출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7일부터 서울 50%, 경기·인천 60%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경우 DTI 50%,인천 · 경기 지역은 DTI 60%를 새로 적용한다. DTI는 연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DTI 40%'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만기 20년,DTI 50%로 대출받을 경우 2억4000만원,DTI 60%를 적용했을 때는 2억9000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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