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원룸 주택 20㎡ 더 넓어진다

2009. 9. 13. 23:05건축 정보 자료실

오는 10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가구당 최대 공급 면적이 현행 30㎡에서 50㎡로, 기숙사형은 20㎡에서 30㎡ 각각 확대돼 이들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숙사형의 취사실과 세탁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은 가구당 공급면적이 현행 12∼30㎡에서 12∼50㎡로 최대 20㎡,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최대 10㎡를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특히 기숙사형의 경우 취사실과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 사용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사용시설 면적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원룸형의 경우 전용 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했다. 지금은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경기도·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과 같이 준공업 지역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이들의 수요에 맞춰 소형으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