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상징 ‘갑근세’ 명칭 사라진다

2009. 10. 8. 08:09이슈 뉴스스크랩

월급쟁이 상징 ‘갑근세’ 명칭 사라진다

 오관철기자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명칭이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갑종·을종 근로소득의 명칭을 폐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원천징수되는 갑종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 등 급여와 법인 주주총회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이 포함되며, 통상 국내에서 내국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지칭해 왔다. 반면 을종 근로소득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해당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갑종·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나 세제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도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