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의 '2% 부족한' 재테크

2009. 10. 10. 09:07생활의 지혜

회사원들의 '2% 부족한' 재테크

머니투데이 10/09 11:44
대형광고기획사에서 8년 째 근무 중인 김명준(가명 남 35세) 씨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대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자신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김씨의 연봉은 약 5500만원으로 세금 공제 후 수령액은 월 270만원가량이다. 휴가비, 명절 및 연말 보너스 등도 받지만 이미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다.

김씨는 생계비, 교통비, 유흥비 등으로 월 150만원가량을 고정지출하고 있으며, 재테크는 지극히 안정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약 6년 간 월 80만원씩 납입해 왔고 청약저축에도 월 10만원씩 1년째 납입 중이다.

연금저축과 종신보험에도 각각 월 1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상황. 미혼인 그는 아직 뚜렷한 결혼계획은 없다.

이처럼 대기업에 근무하며 여유있는 급여로 꾸준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김씨지만, 그의 자산관리와 재테크 방식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도재무설계 이동인 재무상담위원과 지세훈 팀장을 통해 대기업 8년차 김씨의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점검해 본다.

◆올바른 평균소득 산정 급선무

김씨가 자산을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의 평균소득을 잘못 산정했다는 점이다. 김씨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대기업 직원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김씨는 매달 생계비 등과 재테크를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분명 저축내지 투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바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평균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이런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균등하게 나눠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무설계의 기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무의미하게 지출되기 쉽다.

이동인 상담위원은 "적어도 1년에 1000만원 상당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비계획적이고 무의미하게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계획적인 지출과 재테크를 위해선 월 수령액이 아닌 연 수령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을 더 늘리고 싶다면 상여금을 받는 달엔 반드시 여유자금을 소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테크를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필수다. 지세훈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등은 분명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자금을 수립한 후 재테크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밝혔다.

◆금융리터러시 늘리자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하는 금융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씨가 비록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늘리기 위해 필요한 시도이다.

이에 대해 지세훈 팀장은 조금씩 투자경험을 쌓아갈 것을 권했다. 그는 "공격적인 투자가 불편한 사람들은 월 5만~10만원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며 "안정적인 수입과 넉넉한 예금 자산이 있으므로 투자 경험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성향의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펀드, 시장 수익을 쫓아가는 인덱스펀드를 소액으로 시작할 만하다"며 "펀드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투자 비중을 높여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산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리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을 50만원으로 줄인 후 30만원을 펀드로 돌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동인 상담위원은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의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80만원을 납입할 의미가 없다"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불입액의 40%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기타 고려해야 할 재테크

김씨가 이밖에도 고려해 볼만한 재테크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저수지통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수지통장이란 비상 예비자금을 예치하기 편리한 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CMA와 MMF가 대표적이다. 이동인 상담위원은 "CMA나 MMF 등 저수지통장을 마련해 여유자금이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 추가 가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지세훈 팀장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중인 종신보험의 특약을 다시 확인해 보장되지 않는 의료실비 부분은 손해보험을 통해 위험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후대비 수단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월 15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 외에 월 30만원 상당의 변액연금 추가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회사를 통해 자동 납입되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규모도 함께 고려해 변액연금 가입 및 납입액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