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집 고쳐 계속 살았으면 이주대책 대상"

2009. 10. 19. 14:1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불탄 집 고쳐 계속 살았으면 이주대책 대상"

연합뉴스 | 입력 2009.10.19 08:42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화재로 절반이 소실된 미등재 무허가 주택을 손보고 계속 살아왔다면 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 씨가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거부결정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씨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해당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했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화재를 기존 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주대책기준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계속 거주했을 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2000년 화재 이후 증축된 구 씨의 집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다시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거부 처분을 했으며 구 씨는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집과 현재의 집을 동일한 건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