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에너지빈곤가구 0%

2009. 10. 24. 17:38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에너지에도 빈곤층 있다

아시아경제 | 이경호 | 입력 2009.10.24 13:01 | 수정 2009.10.24 15:0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민이 국가에 납세, 국방, 교육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국가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즉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소득이 최하위 계층을 소위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전기와 수도, 냉난방 등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수준만큼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을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기본권이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값도 오르게 마련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에너지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경기가 풀린다고는 하지만 에너지 빈곤층은 오히려 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은 2005년 119만가구에서 2007년 122만9000가구로 2년 동안 3만9000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130만가구로 1년 만에 7만1000가구가 늘어났다. 현재는 12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라고 한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비용도 오르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전기, 가스, 수도, 난방요금에 부담이 커진다. 월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0.6%증가했는데 지난 1년간에는 4.9%나 증가했다. 소득 50만~100만원 계층의 광열비 비중도 과거 4년간 0.6% 증가한 데 비해 지난해만 0.9%가 급증했다.

반면 소득 300~350만원 계층은 3.1%에서 3.2%, 500만~550만원 계층과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도 변동이 없었다.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광열수도비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8%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7%로 증가했다.

그래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대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지식경제부와 주요 공기업, 산하 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요금할인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평균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지설에 20%를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정용보다 절반 수준인 산업용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10∼12%를 깎아준다. 열 요금은 소형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에는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연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쿠폰을 주어 연탄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조손가구는 연료 1개월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운데 일부는 혹서기(7∼9월) 혹한기(12월∼2월)에는 요금을 미납해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스는 동절기(전년 10월∼금년 5월)에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지난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2009년 현재 123만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민관공동 참여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