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2009. 11. 7. 09:0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
고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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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허용됐으며, 대상도 1인 사업자나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를 받게 된다. 또 임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 폐업, 사업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일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로 했다. 한편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0%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정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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