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2009. 12. 7. 01:2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 ||||
행안부, 공장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등 161건 규제 개선 | ||||
| ||||
성남비행장의 안전 영향평가 기준이 마련돼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권이 폐지되는 등 161건의 규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가 2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 지역현안과제 10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500㎡ 이상인 공장의 단순한 업종변경시 불필요한 환경관련 협의는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의 태양광 시설 등은 계획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도로 등으로 분리된 연접공장용지의 공장용지에 대해선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전후면 2개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 표시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고도제한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성남비행장 인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내년 1월부터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조성토지 공급가격 제한제가 폐지돼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는 특성화사업 유치를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419건의 과제를 발굴, 부처협의를 거쳐 156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수용된 규제 건의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자문과 총리실의 검토·조정 등을 거쳐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규제발굴·개선 과정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그룹,글로벌 공략 카드는 ‘조기인사’ (0) | 2009.12.07 |
---|---|
강남선 어퍼다이닝이 대세 (0) | 2009.12.07 |
전직 은행원이 낱낱이 밝힌 ‘은행 사용 설명서’ (0) | 2009.12.07 |
재계 내년 화두 '투자확대-공격경영' (0) | 2009.12.07 |
윤증현 "2010년, 경제 패러다임 변하는 중대 전환기" (0) | 2009.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