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행안위는 ‘여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부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지 22개월 만에 가족 관련 기능과 이름을 되찾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된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임장혁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2009. 12. 16. 09:1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12/16 04:10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향후 부동산시장 이렇게 변한다. (0) | 2009.12.17 |
---|---|
서울시, 대규모 '지하도시' 건설 추진 (0) | 2009.12.16 |
씨마른 세입자..쏟아지는 미끼매물 (0) | 2009.12.15 |
안 팔리는 부동산 해결법 (0) | 2009.12.14 |
다시 꺼내든 부동산 카드..한국은행은 뭘 봤길래 (0) | 200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