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교통사고 보상 정년기준 65살

2009. 12. 26. 09:0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보험회사들 ‘눈꼴신 국회로비’

한겨레 | 입력 2009.12.25 20:50

[한겨레] "농·어업인 교통사고 보상 정년기준 65살 안돼"
자동차 사고를 당한 농어업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년 기준을 65살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의 정년 기준 연령을 65살로 정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공무원과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년을 취업가능연한으로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에 따라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60살을 기준으로 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우남 의원은 "현행 법은 60살 이상이 전체 농림어업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농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을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와 같은 65살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손해보상제도 표준약관에 농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을 67살로 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법안이 농수위를 통과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은 법사위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 쪽 보좌관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전, 법안 반대 논리를 쓴 문건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와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농민들의 정년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보험 배상금이 180억원 늘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비용이 늘어난다는 반대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나 김우남 의원은 "우리나라 5대 손해보험사의 총 당기 순이익이 1조여원에 이를뿐더러,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전문직종·자영업은 대부분 보험사 표준 약관에 70살을 기준으로 한다"며 "더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농수위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보험회사들이 그나마 농림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약간의 혜택조차 앗아가려고 한다면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