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 1. 3. 16:27생활의 지혜

납세자 장부 임의보관 폐지·납세자보호관 설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체납액 10억원→7억원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국세청 '통계정보' 국회제공 의무화

-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납세자 장부를 세무서에서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며, 납세자가 장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또 모든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올해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법제화된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1회당 2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하며, 2차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등 상급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동안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 임의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보관할 수 없게 되는 것.

□ 납세자 보호관, 개방형 직위로 설치=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에 개방형 직위로 설치되며,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세청 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된다.

□ 국세청 국세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제·개정안을 심사할 때만 국세청에 국세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에도 국세 통계자료 제출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외된 과세정보를 재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부대상자에 법인이 추가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100억원 매출액 미만 납세자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매출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 세무조사기간 20일로 규정. 기간연장시 세무서장 승인받아 1회당 20일 이내로 연장.

▲ 납세자 동의시에만 장부 보관가능= 세무조사 기간 동안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지방청 및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및 의무화= 국세 과세정보(개인정보 제외)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국세 통계자료 제출요구권을 부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

▲ 양도세 예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일반납세자의 양도세 및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도입.(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다만 양도세의 경우 올해 1년간 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납부기한 연장 승인간주 규정 신설=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의 승인여부가 미통지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모든 국세로 확대. 납부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납부대상자에 법인 추가.

▲ 조세탈루 신고자 보호= 조세탈루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을 추가.

[국세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 체납세액 충당순위 변경= 체납세액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에서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 체납자 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확대= 체납절차 집행시 질문·검사권의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도 포함.

▲ 국고귀속 공매보증금을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

입력 : 2010.01.01 06:31
수정 : 2010.01.01 06:31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